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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직원 사망 '산재여부 조사 중'

shin쿤 2023. 3. 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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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청사 내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사망.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청사 내에서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사망한 소독용역업체 소속 A 씨는 1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방문증을 발급받고 청사 내부 소독 업무를 시작하였다. 1월 31일 오전 09시 45분경 A 씨 휴대폰으로 방문증 반납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17시 20분께 배우자로부터 소재파악 요청이 접수되었다.

A 씨는 그날 오후 17시 32분. 지하 4층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119 신고 조치로 병원에 후송 됐지만 사망했다.

A 씨 쓰러지고 나서 하루동안 방치.

A 씨는 쓰러지고 나서 하루동안 방치 되어 뒤늦게서야 발견되었다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인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요청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면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 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존조치 완료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전제하에 유족들이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족들의 요청 산업재해..

현재 금감원은 유족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방문 등 산업재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해명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하여 '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없고 cctv 열람 요구에도 확인해 보겠다' 주장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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