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연 9000%" 고리대금업자 세무조사 탈세자 75명 덜미

shin쿤 2023. 4. 7. 09:13
728x90
SMALL
  1. 국세청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단행
  2. 현금 유도해 소득 신고 누락하고, 자녀엔 편법 증여
  3. 국세청 “세금 추징 등 엄정 처리”

6일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청사에서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연 9000%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 수취·편법증여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 소득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체가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 소득을 분산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대부업체의 이자 수입 신고누락과 경비 과다 계상,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고리·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혜택을 받으면서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법인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 A학원의 탈세수법 (자료=국세청)

서울 강남의 A학원 탈세수법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교육 학원 사업자와 강사 10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A학원의 경우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 신고했다. 이 학원의 월 수강료는 약 300만원으로, 연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누락한 현금 수입만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외부업체에서 직접 사는 대신 중간에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을 끼워 넣기도 했다. 자녀 회사가 프로그램을 산 뒤 학원에 판매하는데 금액을 부풀리는 식이다. 자녀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학원 비용은 과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을 직원으로 이름 올려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탈세 방식도 동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의 유형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10명)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25명)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발전 사업자(20명) 등으로 구분된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