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shin쿤
2023. 3.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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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는 부당한 금품수수?
오늘 (2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 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 합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운전 자격취득자들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 불성실한 업무 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교통부가 자격취소 및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 부당 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를 포함한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월례비 수수에 관한 면허정지 기간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12개월을 면허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신속 추진 계획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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