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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LG 家, '유산 재분배' 소송 진행?!

by shin쿤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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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家, 세 모녀 유산 재분배 소송
  • 창업 75년 만에 처음···

LG 그룹 오너일가 상속 분쟁

LG그룹에 상속분쟁이 발생했다.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재분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G 그룹 구광모 회장 (사진=뉴스1)


LG그룹 오너일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건 창업 이후 75년 만에 처음이다.

11일 LG그룹 및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명은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구광모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LG그룹의 장자승계 전통을 잇기 위해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됐다.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았고 같은 해 11월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 가치는 7200억 원 수준이다.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두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도 각각 ㈜LG 지분 2.01%(3300억 원), 0.51%(830억 원)를 상속받았다. 대신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LG의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유산 배분은 유족끼리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고 LG는 밝혔다. LG 관계자는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여동생이 (㈜LG 지분을) 일부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닌 오너 간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주사 지분 분할에 따라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정다툼 과정에서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면 법에 규정된 ㈜LG 주식의 상속비율은 김영식 여사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각각 2.51%씩이다.

LG에서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건 1947년 창업 이후 처음이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이 많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을 이어왔다.

이 같은 가풍을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쳤다. LG에서 계열분리한 GS그룹과 LS그룹 등 범 LG가도 이 같은 가풍을 이어 오너일가 간 합의를 통해 분쟁 없이 사촌끼리 경영권을 순차적으로 넘겨주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 관계자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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