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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마음 고생 하는 세입자
최근 들어 집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세입자들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전세금 피해유형 3가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승소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하며, 집주인의 사망 절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집주인이 돈이 없어. 추후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유형은
확실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의사전달 후 두 가지 방법의 대응이 있다.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거지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버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부터 했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임차권 등기제도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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